한중 국제결혼 안내
중국국제결혼은 선한국 혼인신고 및 선중국 혼인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복잡한 양국 혼인신고 서류 준비 및 배우자 초청등의 업무를 대행이 가능하며 입국 후 외국인 등록서류 및 부모/친척 초정등의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01. 선한국 혼인신고

  • 장점
  • 중국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이 중국방문 불필요
  • 단점
  • 중국인 배우자의 호적정리만 하게 되므로 중국 결혼증 미발급

02. 선중국 혼인신고

  • 장점
  • 결혼증 발급:중국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에게 신분적 안정을 줌
  • 단점
  • 혼인등기시 양국 혼인당사자 참석해야 함
한국-중국 국제결혼 절차
01. 선한국 혼인신고
  1. 중국배우자 서류준비
  2. 준비서류 번역,공증, 인증
  3. 한국 혼인신고
  4. 혼인서류 번역, 공증, 인증
  5. 중국 혼인신고
  6. 배우자초청
02. 선중국 혼인신고
  1. 한국배우자 서류준비
  2. 준비서류 번역,공증, 인증
  3. 중국 혼인신고
  4. 혼인서류 번역, 공증, 인증
  5. 한국 혼인신고
  6. 배우자초청
F-2-1 결혼배우자 초청 대상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 여성 / 남성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고자 하는자로써 양국 혼인신고를 마친자, 비자종류는 F-2-1비자(국민의배우자)를 발급받게 되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인등록(90일 이내)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 발송하실 주소
(우)03156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진학회관빌딩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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