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초청
-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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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국내지사,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 업체와 구매계약,시장조사,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자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서류심사 및 사증발급까지 소요기간 :10~20일
- 한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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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대행>
- 신원보증서 <대행>
- 귀국보장각서 <대행>
- 초청사유서 <대행>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초청회사 및 피초청회사의 개요
- 초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및 합동서
-L/C사본,수출입면장,수출입 실적확인서등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기타 초청을 입증하는 서류
- ※ 대행서류는 접수/입금 후 고객님 메일로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프린트 하셔서 인감 찍으시고 사인하셔서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중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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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증발급신청서 1매
(관할지역 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호구부 및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개인이력서1부
- 재직증명서
(재직기간및담당부서,직원,회사직인 날인)
- 영업집조사본
(피초청인이 대표이사/사장님 일 경우만 해당)
- 잠주증(피초청인이 호구지가 아닌 외지에서 거주 혹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초청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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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비용 입금
- 대행서류 고객님 메일로 송부
- 대행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 송부
- 서류대행기간 5~7일 소요
- 중국측 피초청인에게 EMS송부 지역에 따라 3~10일?소요
- 피 초청인 한.중 양측 서류 치합
- 관할지역 영사관 서류 접수
- 영사심사기간 3~10일 → 사증발급?
- 가족초청(중국인 부모초청)
- 발급대상
-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중국인 부모로서 결혼식 참석, 출산등 비거주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분
- 서류심사 및 사증발급까지 소요기간 :10~20일
- 한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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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대행>
- 신원보증서 <대행>
- 귀국보장각서 <대행>
- 초청사유서 <대행>
- 친족관계진술서<대행>
- 가계도표 <대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중국여권사본(칼라복사),
중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중국의 피초청자와 함께 찍은 사진
- 재산증명(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1부
- 직업증명(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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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2매
-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전 가족의 공안국 또는 파출소 가족증명 및 호적증명
- 가계도표상에 있는 전 가족의 신분증 칼라복사
- 결혼식 참석 및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 기타 한국입국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초청(중국인 친척초청)
- 발급대상
- 한국에 있는 중국인 신청인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분으로 한국에 단기 방문하려는 분
- 서류심사 및 사증발급까지 소요기간 :10~20일
- 한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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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대행>
- 신원보증서 <대행>
- 귀국보장각서 <대행>
- 초청사유서 <대행>
- 친족관계진술서<대행>
- 가계도표 <대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중국여권사본(칼라복사),
중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중국의 피초청자와 함께 찍은 사진
- 재산증명(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1부
- 직업증명(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우보증서 또는 동일인 확인 공증
- 친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가족찾기 확인서 기재)
- 중국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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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2매
-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전 가족의 공안국 또는 파출소 가족증명 및 호적증명
- 가계도표상에 있는 전 가족의 신분증 칼라복사
- 장기왕래사진 3장 이상
- 옛날가족사진 3장 이상
- 초청자와 함께 찍은 사진 도는 초청자 사진3장
- 기타 한국인 초청자와의 친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초청접수가 사증발급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여부는 주중한국영사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송하실 주소
- (우)03156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8 진학회관빌딩 4층 402호
(주)선데이투어